김윤 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진료권 내에서 책임 있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명시되었습니다. 2. **운영지침 및 운영진단 조정**: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운영지침을 결정하게 되며,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하여 지방의료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공보건의료 유지 강화**: 지방의료원이 국가 정책병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 방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기초를 안정시키고, 더욱 책임 있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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