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처벌 제도의 한계 개선]**: 현재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할 경우 등록 말소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운영으로 얻는 수익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2.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불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안 제17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경제적 제재 수위 강화]**: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대해 해당 매출액의 **100분의 30(30%) 이하**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자가 얻은 수익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여 **불법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학원 운영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부과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건전한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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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학력검증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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