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보호 강화: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합니다. 2. 학습지원자 원칙: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지원자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재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3. 과외교습의 개인정보 보호: 과외교습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제공, 보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기 점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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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 시 직원 명단도 제출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