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제거합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교육부 소관의 행정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행정법 체계를 더 쉽게 이해하고, 행정법 적용관계가 일관되고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기 점검 법안
동물미용학원 내 동물학대 행위시 행정처분 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영유아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 사고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행정 기본법과의 중복 규정 삭제를 위한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관리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규제개선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
청소년밀집시설 불법촬영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 및 배정 목적 시험 실시를 금지하기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학생도 개인과외교습 가능하게 하는 법안
행정처분기간 중 학원 폐원 금지 법안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시 학원 등록 말소하기 위한 법안
불법 학원 운영시 매출액의 3% 과징금 법안
학원 강사의 학력검증 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안
학원 등록 시 직원 명단도 제출하기 위한 학원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