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행위가 확인된 학원 등의 정보 공개: 불법 행위를 한 학원이나 과외 교습자의 이름, 주소, 위반 사항 및 받은 처분 내용을 공표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입니다. 이는 위반 사실을 널리 알려 불법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2.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제공: 공개 할 정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 등에게는 먼저 그 사실을 알리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는 처분 공개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학부모와 학생의 정보 접근성 강화: 이러한 정보 공개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원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교육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그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합리적인 학원 선택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학원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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