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분리회계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하였음.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목적을 명시함. 3. 해당 자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 이 법률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도입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 융자 목적을 명시하여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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