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추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건축주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대집행 비용 징수**: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대집행(대신 실행)하고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효과적인 미술작품 관리**: 기존에는 미술작품의 손상이나 분실 시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단이 부족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고 미술작품 관리를 더욱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공공 건축물 내 미술작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되지 않고 잘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진흥과 공공 미술의 가치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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