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합니다. 2. 문화예술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게임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가 게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게임을 미쳐 받지 못하고 있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하여 게임산업의 발전과 문화예술분야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 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