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때,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미술작품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건축물 미술작품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을 다양성을 확대시키고, 관리와 감독을 개선함으로써 미술작품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이용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홍보하는 등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의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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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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