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문화예술"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정의하도록 개정함. 여기에는 문학, 음악, 미술 등 기존에 명시된 분야 외에도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새로운 예술 분야가 포함될 수 있음. 2. 문화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넓게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예술 활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 3.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예술 영역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이 문화예술의 발전과 다양성을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개정안은 사회의 변화와 예술의 융복합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정의를 협소한 범주에서 벗어나 넓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법률적 틀을 갱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의 지원과 진흥 정책이 현대 사회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예술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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