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산업의 침체 대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문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지원합니다. 2. 재난 대응 시 자체적인 피해 구제 사업: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문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천재지변과 감염병 관련된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3. 재난 대응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의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문화예술 산업을 보다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과 관련 산업의 생계를 보호하고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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