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산 승인, 관리,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하고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신용보증기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보증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와 예산에 대한 승인, 감독, 검사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합니다. 3. 이 전제하에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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