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개정의 주된 변화는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채권매입)서비스의 대상 확대입니다. 예전에는 이 서비스가 중소기업에만 제한되었는데, 이제 중견기업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수정안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중견기업을 위한 추가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3. 이 변경은 원래 2021년에 법으로 만들어진 시범 운영 팩토링서비스의 범위를 다시 확장하는 것으로, 그 때는 중소기업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 법률의 취지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자금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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