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 변경: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한 뒤에도, 법률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이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안 제39조). 2. 법적 근거 강화: 신용보증기금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운영 및 보장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보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5조). 3. 부실 채권에 대한 대응 강화: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보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 회수 및 신용회복 장치를 보다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용 보증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합니다(안 제11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운영과 보장 역할을 강화하고, 부실 채권 처리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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