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에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도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이는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의 경우, 국내 거래실적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워 국내 복귀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여 국내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도와줌으로써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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