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유동화회사가 개별기업의 회사채를 구매하여 유동화자산을 형성하고, 거기에 기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 법안에 따르면, 유동화회사를 거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신설함으로써 운용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함. 3. P-CBO의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여 자본 시장에서의 역할 강화 및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의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 금융 시장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P-CBO에 대한 직접 발행을 통해 자본 시장에서의 인식을 개선하고, 투자자들의 수요를 촉진함으로써 넓은 투자기회 제공과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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