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로 인해 주채무가 감면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아니면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3. 또한,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연대보증 채무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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