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친환경농어업을 실제로 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분해성 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추가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멀칭용 폐비닐의 수거와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멀칭용 폐비닐의 처리 방법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유기농물 생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기농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 생산을 지원하고, 농촌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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