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단체 육성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연구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2. **육성계획 내 민간 지원 방안 명시**: 정부가 수립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신설**: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주요 정책과 육성계획 등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이 함께 평가하고 심의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됩니다. 이는 민과 관이 **공동으로 정책을 심의**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4.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확대**: 친환경 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집단급식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공 영역에서의 **친환경 먹거리 소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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