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친환경농어업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들 단체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민간단체들을 육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환경농어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및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성 및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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