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민감정보 공개 위험성 고지 의무 강화 및 제재 기능 개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요된 필수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규정을 통합하고,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의 필수동의 규정을 일원화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명료화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정보주체에 의해 공개되는 정보에 민감정보가 포함될 경우, 재화ㆍ서비스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 선택 방법을 알기 쉽게 고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량이 증가하고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정보의 공개 위험성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조사와 제재 기능을 강화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책임을 경제 제재를 통해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수준을 높이고,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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