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근거 마련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안전법」에서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람이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 또는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하는 장치로 정의되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일반법인 현행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율하고 있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정 사항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를 확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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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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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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