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14세 미만 아동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위한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 2.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마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지침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이해하기 쉬운 안내: - 개인정보처리자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온라인 노출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법률보다 더 두텁게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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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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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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