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으로 권리 보장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현행법**: 개인정보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에 대해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문제점**: 현행법에 따르면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각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어, 비용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며 과도한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합니다. **취지**: 이를 통해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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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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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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