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8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제도로는 학대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 대신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및 처리정지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대 피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1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프로파일링 개념 규정 및 알 권리 보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