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방사능 재난 대비, 지자체장이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방사능이 발생했을 때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장이 결정하고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하는데, 이로 인해 주민의 대피 시간이 길어지고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평상시에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방사능재난 시 대피 및 방호 조치에 대한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결정에 의한 갑상샘 방호 약품 배포 대신, 주민이 사전에 약품을 받아 가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배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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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1인
갑상샘 방호 약품 사전배포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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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방호 책임 강화 및 규정 수립 법안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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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영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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