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 방호협의회 설치: 현행법에서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심의하기 위한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검사등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도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변경합니다. 2. 지역 주민 보호 권한 강화: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원자력시설등으로부터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강화합니다. 3. 검사등 계획 통보 의무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등의 계획을 시ㆍ도 방호협의회를 두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검사등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원자력시설 등으로부터의 방호와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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