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인 신분인 사람에 대하여는 「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3.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공적인 책임감을 갖도록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원자력사업 관련 재난상황 조사의 투명성과 공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인 신분인 조사위원에게도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부여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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