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두 법률(「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걸쳐 있는 부담금 부과 및 징수의 규정을 한 법률로 통합합니다. 2. 이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부담금 관련 조항(제45조의2, 제45조의3)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 관련 규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이관하여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이 법률안의 실행은 이미 제안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971호)의 통과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통과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 관련 규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법률 체계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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