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 체계 강화]**: 기존에는 시장 구역 밖에서 영업하거나 실제로는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가맹점 지위만 유지하는 노점들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부실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여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합니다. 2. **[지정 구역 외 영업 시 가맹 등록 거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이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밖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미영업 가맹점에 대한 등록 취소 근거 마련]**: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등록된 가맹점 수와 실제 영업하는 노점 수의 차이를 줄여 **가맹점 명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상인 간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실제 영업을 지속하는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온누리상품권이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전통시장 상권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관리하여 상품권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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