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 인정 절차의 현황 및 한계**: 현재 전통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곳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에는 **최초 인정에 관한 개략적인 규정**만 있을 뿐 이미 인정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세부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경미한 변경 시의 행정적 불편 해소**: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상권의 변화로 인해 시장 구역 등에 **경미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 규정이 없어 **최초 인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과 불편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3. **간소화된 변경 절차 신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복잡한 기존 절차 대신 **보다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였습니다. 4. **법적 미비점 보완 및 효율성 제고**: 전통시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시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장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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