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상인연합회 지회 운영비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상인회와 상점가진흥조합 등 상인 단체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하지만 상인연합회의 지역별 지회가 운영비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에 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상인연합회 지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상인 단체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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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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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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