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 안전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새로운 비 가리개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선할 때, 화재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2. 소방 관리 강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을 위한 시설자재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기 전에, 해당 시장이 위치한 지역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안전 규정 신설: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화재에 안전한 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고 공공기관의 책임을 더욱 뚜렷하게 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최근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들을 바탕으로,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향상시켜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안전한 쇼핑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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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불법 환전 방지를 위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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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잔돈환급 기준 완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개정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정비대상 명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상인 나이 하한 19세로 변경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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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 법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정비사업시 공유자 동의요건 명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에서 ‘전봇대’로 용어 변경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ᆞ공설시장 화재대비 강화를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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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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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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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요건 확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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