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확대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공제제도 운영**: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2. **비용 지원 강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가입률 제고**: 상인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공제료를 지원하므로써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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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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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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