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정부 차원의 산림청 내에 '중앙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합니다. 2. 대부받은 국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대부 취소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 사유가 시정되고 5년이 지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여 대부받은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전국유림 내에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봉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4. 국유림 대부료나 사용료의 연체금을 완화하여 연 이율 상한을 6% 이내로, 그리고 연체금의 최대액을 원금의 30% 이내로 낮추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경영을 강화하고, 국유림을 활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양봉 등 산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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