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풍력 발전용으로 국유림을 사용할 경우 산림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신설함. 2.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 양도 및 명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간의 거래와 같은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화함. 3.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금 또는 징역 규정을 신설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유림의 합법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부권 등의 권리양도와 명의변경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국유림의 이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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