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특례 부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는 강원도 내 산림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산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2. **국유림 규제 완화**: 강원특별자치도 내 산림의 절반 이상이 국유림으로, 기존 규제로 인해 산림이용진흥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지구 내 국유림에 대해 종류 재구분, 매각 또는 교환, 그리고 사용허가가 가능해집니다. 3.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개정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의 발전이 기대됩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 발전을 이루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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