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은 국내 목재의 이용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목재 건축물, 특히 고층 목구조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산림청은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을 통해 산하기관의 신규 건축물들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산 목재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3.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 과학기술 발전과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산 목재의 활용을 더욱 촉진하여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을 지원하고,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및 산림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강원특별자치도 내 국유림 활용 촉진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
국유림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법안
공공업무 수탁기관의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 위훤회 구성 및 운영개선 하기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
국유림 불법 권리양도 명의변경 처벌 및 풍력발전비용 납부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