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치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치: 대중음악의 자료 수집, 보존, 전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 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 대중음악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원: 대중음악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대중음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대중음악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대중음악의 확대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3. 대중음악 진흥을 위한 기타 사항들: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중음악 산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대중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대중음악 아티스트의 인권 보호 및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중음악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대중음악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대중음악의 기록과 보존, 대중음악자료원 설치 등을 통해 대중음악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대중음악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대중음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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