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래연습장업자가 출입객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등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출입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해당 인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3.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이 완화되어 청소년 보호 의무의 이행이 더 용이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의 출입 제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노래방 업주 처벌 면제법
청소년 출입시간 확인 근거 마련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공연 해외진출 및 비대면 공연 지원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C방·노래연습장 청소년 출입기준 일원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치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중음악역사관 설립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위법행위 강요 금지 및 노래연습장업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율등급분류 활성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케이팝 공연의 해외진출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몰래 반입한 주류에 대한 처벌 완화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