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제도 변동사항과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자치단체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교육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악산업을 진흥하고훈련 유발되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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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공연의 해외진출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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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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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