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PC방과 노래연습장의 이용시간 제한은 고등학교 졸업 여부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맞춤으로써 청소년의 기준을 만 19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갖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개정안은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보호와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노래방 업주 처벌 면제법
청소년 출입시간 확인 근거 마련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공연 해외진출 및 비대면 공연 지원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치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중음악역사관 설립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위법행위 강요 금지 및 노래연습장업자 보호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래연습장업 나이 확인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율등급분류 활성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케이팝 공연의 해외진출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몰래 반입한 주류에 대한 처벌 완화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