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의 법규 위반 강요 금지]**: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업주에게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 등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부당한 영업 방해 행위 방지]**: 이용자가 위반 사항을 거부하는 업주에게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는 등 **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를 차단하여 선량한 업주를 보호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도입]**: 이용자가 업주에게 법령 위반을 강요할 경우,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영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노래연습장 업주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음악산업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인프라' 용어를 '기반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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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시간 확인 근거 마련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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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 자율등급분류 활성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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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몰래 반입한 주류에 대한 처벌 완화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율등급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부담 완화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