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많은 행정비용과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곳에 있는 로컬 정부는 '레저세'로 크게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레저세가 상위 지방 정부의 재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 이 개정안은 그로 인한 로컬 정부의 재정 문제와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레저세 수입의 일부인 '징수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1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 변경으로 경마, 경륜, 경정과 같은 사업이 있는 로컬 정부는 더 많은 세금 수입을 얻어 이를 지역 발전과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경마, 경륜, 경정과 같이 레저세를 내는 사업들이 많은 추가적인 지출을 요구하는 로컬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여 행정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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