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 체납 정보 제공 대상]**: 현재는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고액·상습 체납 현황의 심각성]**: 2024년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4조 4,133억원**에 달하며, 특히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이 **4,7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체납 자료의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4. **[금융 제재의 실효성 강화]**: 신용정보회사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사실을 **신용평가 시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금융 거래 등에서 **즉각적인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에 반영함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일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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