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을 하면서 지방세를 3번 이상 내지 않았을 때, 그 체납액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사업을 멈추게 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액 한도를 현재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도록 변경합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규칙(조례)으로 이러한 체납액 기준을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없앱니다. 3.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납세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법을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를 적게 체납한 사람의 사업이나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을 막으면서, 체납한 금액에 따른 처벌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액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방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균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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