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징수법과의 형평성 제고**: 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를 **국세징수법 수준으로 확대**하여, 법률 간의 차이를 없애고 **국가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2. **농·어업인의 생업 수단 보호**: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구**들을 압류금지 재산에 추가하여, 체납 중에도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신체적 약자의 기본권 강화**: 체납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의수, 의족, 지팡이와 같은 신체보조기구**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여 체납자의 **최소한의 인권과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4. **재해 방지 및 안전 시설 유지**: 화재 등의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설비나 보안 기구** 등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함으로써 체납자와 그 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세 체납자의 최저생활과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국세와 지방세 간의 압류금지 기준을 통일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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