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격하지 않은 제품에 형식승인이나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함. 2. 형식승인이 취소된 제조자는 일정 기간 동일한 소방용품에 대한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의 판매 금지를 의미함. 3. 성능인증을 부정하게 표시한 제품에 대해서도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인증이 취소된 제조자는 일정 기간 해당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게 제한함. 4.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중복된다고 평가된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함. 법안의 취지는 소방용품의 품질 신뢰성과 성능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방용품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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