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확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이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강화**: 기존에는 6층 이상의 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에만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가 클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설치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재 예방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특히 사회취약계층과 소규모 건물에 대한 소방안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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