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2025년 6월 부산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2. **기존 공동주택의 설치 유예 기간**: 기존의 공동주택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점진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공동주택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 공동주택을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함으로써, 화재 안전을 위한 기준이 더 엄격히 적용될 예정입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특히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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